구미 원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일반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위험이 존재합니다. 잘못 계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등기부등본에 “신탁”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경우 실제 건물주와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신탁 부동산은 반드시 임대 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해야 합니다. 위탁자(원래 집주인)가 임대 권한이 없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신탁회사에 대항 할 수 없으며 임대인 즉 위탁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공인 중개사와 계약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.
일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며,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여기에 임대 가능 여부, 권한 범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.
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신탁회사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보통 입니다. 특히 경매나 공매 진행 시 보증금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
신탁 부동산은 일반 계약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구미 지역은 신탁 물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